대구 수성구 두산위브더제니스의 시행사인 ㈜해피하제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범어네거리 지하통로 및 범어도서관 건립비용 770억원을 돌려 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에 관한 소송이 지난 24일 대법원의 '원고 청구 기각' 판결로 종결됐다.
㈜해피하제는 지난 2013년 1월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부당한 압력으로 범어네거리 지하도로 및 범어도서관을 기부채납 하였으므로 건립비용을 돌려달라며 대구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압력으로 부득이 기부채납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기부채납 등에 따라 용적률 등 아파트 건립 때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해피하제는 2014년 5월 대구고법에 항소해 기각됐으며, 이어 2015년 6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번에 기각 판결을 받아 사건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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