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상공회의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일명‘김영란법’인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한달여 앞두고 대전상공회의소가 31일 오후 2시 대전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대전상공회의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혼선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법무법인 광장의 김태주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부정청탁금지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포함해 총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기업이 김영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존 활동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다양한 예외사항까지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앞으로 김영란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기업들이 주축이 돼 사회의 관행과 규범을 선진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