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8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경남경찰청,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40대 검거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동기자 송고시간 2016-08-30 16:33

경남경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경남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관광버스와 대형 화물차량에 장착된 최고속도제한 안전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무등록 튜닝업자 A씨(49)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남과 경북지역 대형차량 650여대의 속도제한 안전장치를 해제해주고 대당 20~30만원씩 1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대형차량 운전자들에게 배부한 뒤 연락이 오는 기사들에게 차고지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110~130㎞/h 또는 그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안전장치를 해제해 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며 “추가 범행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8월부터 과속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생산 모든 승합차량은 110㎞/h, 3.5t 초과 화물차량은 90㎞/h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