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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건천읍 모량지구 토지 경계 확정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안영준기자 송고시간 2016-08-30 18:28

바른땅 사업으로 효율적 토리 관리와 시민 재산권 보호
경주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안영준 기자

경북 경주시 건천읍 모량지구 바른땅 사업이 최종 심의를 거쳐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30일 경주시에 따르면 집단 지적불부합 지역인 건천읍 모량지구 바른땅 사업을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232필지, 4만9599.7㎡의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건천읍 모량지구는 기준점의 통일성이 불분명하고 도면재작성, 도로분할 등 빈번한 토지이동으로 인하여 현장과 도면이 맞지 않는 지역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지적측량 및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는 지역이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된 지적공부가 작성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와 더불어 맹지 해소, 필지 내 토지 분할 등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에 대해 등기부 등본을 정리한 후,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을 끝으로 본 사업을 최종 마무리하게 된다.

안원준 토지정보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담당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2017년 바른땅 사업 지구도 착실히 준비해 우리시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 바른땅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 재산권 보호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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