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법원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2년여 동안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이른바 '인분교수' 장모씨(53)가 대법원에서 8년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 3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률심인 대법원이 볼 때,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가혹행위를 했다.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 태도를 빌미로 장기간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고,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검찰 구형한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장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냈다"면서 "양형과정에서 진정성 등이 확인된 피해자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