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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박유동 공보관이 진주의료원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상남도) |
경상남도는 구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서 모든 법정 분쟁이 오늘로 최종 마무리됐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진주의료원 노조 등이 제기한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구 진주의료원 폐업이 적법한 것으로 30일 확정했다고 경남도가 밝혔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이 매년 40~6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300억원에 이르는 부채로 경영악화에 빠져 허덕이고,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상실해 지난 2013년 2월 26일 폐업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어 2013년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신고를 했으며, 6월 11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9월 24일 청산절차를 마무리했다. 현재 구 진주의료원 청사는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사용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남도의 구 진주의료원 폐업조치에 대해 진주의료원 노조와 환자 보호자 등은 반발하며 2013년 4월 9일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확인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신고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처분과 진주의료원 폐업조례에 대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4년 9월 26일 창원지방법원은 진주의료원에 의해 이루어진 폐업신고는 행정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제정 당시 절차적 위법이 없으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역시 1심과 동일한 이유로 2015년 12월 2일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경남도는 “이날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 확정에 따라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해서는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이 최종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법적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동안 노조 등이 주축이 돼서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으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폐업에 대한 정당성이 확인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구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모든 행정적,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으므로 더 이상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도정을 흔들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도정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남도는 “대법원 판결이 최종 완료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관련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