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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학비연대, 기본급 3% 인상ㆍ상여금 50만원 '합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08-31 08:45

2016년 교육공무직원 임금교섭 9개월여만에 타결…31일 조인식
충북도교육청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회의) 간의 2016년도 충북도 교육공무직원 임금 교섭이 9개월여만에 타결됐다.

도교육청은 학비연대회의와 2016년 교육공무직원 임금교섭을 타결한 데 따른 조인식을 31일 갖는다고 이날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11월16일 제1차 실무교섭을 가진 이후 현재까지 모두 18차에 걸친 임금교섭을 벌이면서 합의점을 찾아왔다.

합의된 처우개선 현황은 ▶ 기본급 3% 인상 ▶ 장기근무가산금 31만원(상한액 6만원 인상) ▶ 명절휴가비 연 70만원(설과 추석 각각 15만원 인상) ▶ 상여금 연 50만원(2017년 1월부터 지급) 등 모두 9개 항목이다.

특히 전문상담사와 교육복지사는 2∼3개년에 걸쳐 기본급을 영양사·사서 직군으로 전환하고 연차적으로 각종 처우개선 수당을 적용해 임금체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처우개선으로 올해 소요되는 예산액은 모두 58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행정기관은 지난 1월1일부터, 각급 학교는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그동안 임금협상 과정에서 학비연대회의가 제시했던 5대 핵심요구사항은 ▲상여금 신설(연 100만원) ▲장기근속수당 상한선 철폐(31만원) ▲명절상여금 인상(40만원에서 100만원) ▲맞춤형복지비 현실화(30만원에서 50만원) ▲식대차별 철폐(8만원에서 13만원) 등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연차적으로 개선해 교육현장에서의 근무의욕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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