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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섭 진천군수,‘ 김영란법’ 시행 공직윤리 당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6-08-31 09:57

전직원 서한문 발송…“금품‧향응 행위 근절하자”
송기섭 진천군수./아시아뉴스통신DB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는 31일 전직원에게 서한문을 보내 공직자의 기본적 소양을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송 군수는 서한문을 통해 직무 관련성을 떠나 모든 공직자가 어떠한 금품도 수수하지 말 것을 당부한 후 다음달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과 관련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대해 철저한 숙지를 강조했다.

또 “입찰 관련 사항, 계약 당사자 선정 직무, 인·허가 처리, 보조금 집행 등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의 불법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천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다음달 22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의 취지와 주요내용, 위반사례와 관련한 청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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