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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단양군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단양군이 오는 11월30일까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한 시설·지역을 말한다.
현재 군에는 건축물 53개소, 시설물 96개소로 모두 149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있다.
군은 이번 정기점검을 통해 시설물·건축물의 균열과 누수 상태와 전기, 가스시설 등의 안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이번 정기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 추진해 시설물 가운데 A·B등급은 자체 점검 후 10%범위 내에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C·D·E등급은 전수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일 군 안전관리팀장은 “시설물의 손상·결함과 기능적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난발생 위험 정도에 따라 등급조정을 실시하고 보수·보강, 지적사항 등에 대해 빠른 조치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