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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당진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인테넛 PC 게임방을 운영한 업주 A씨(56)와 B씨(48) 등 2명을 사행성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당진시 송악읍의 상가건물 1층 두 곳에 각각 인터넷 PC 6대와 8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인터넷 게임에 자신들이 관리하는 ID와 비밀번호를 입력 해주고 게임하도록 한 후 손님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 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게임방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