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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6-08-31 10:16

합천군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사진제공=합천군청)

경남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9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란 합천군 관내 불법 주?정차단속 구간에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미리 신청해 놓은 휴대폰 번호로 주?정차 단속구간임을 문자로 발송해 주는 서비스이다.

신청방법은 합천군 홈페이지(www.hc.go.kr/parkingsms) 또는 스마트폰 통합가입 도우미 앱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서면신청하면 된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합천군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주민을 대상이며 서비스 악용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시행하는 수기단속과 범죄차량, 상습체납차량 등은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한 차량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군민들이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해 보다 깨끗한 주?정차질서 확립에 기여해 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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