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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경남 남해군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서 2017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남해군청) |
경남 남해군은 2017년 예산편성 업무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30일 오후 4시, 군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비롯해 2017년도 지방재정 운용방향과 성인지 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남해군의 2017년도 재정운용과 예산편성 방향 중 특징적인 사항은 지난 7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행사 축제성 예산의 총액한도제가 설정돼 운영된다.
이는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는 기본적으로 억제하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 행사·축제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준액은 지난 2015년 최종예산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행사·축제의 신설과 성과에 대해서는 민간위원회의 엄격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군은 재난과 안전관리, 재난 복구 능력 강화 등 주민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지원,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 참여예산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다음달 23일까지 각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과 예산 실무심사 등 편성 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는 11월 21일까지 군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