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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 안일한 행정처리로 심각한 손해"‥행정소송 검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석민기자 송고시간 2016-08-31 11:25

영업허가 승인한 광진구, 뒤늦게 현장 확인 후 '시정명령'
서울 광진구 로고. /아시아뉴스통신DB

"광진구의 안일한 업무 처리로 인해 사업장에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광진구(구청장 김기동)에서 어린이 수영장을 운영 중인 A씨는 "광진구가 허가가 불가능한 불법건축물에 동종 경쟁업체의 영업을 승인해줘 심각한 영업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진구는 해당 업체의 영업을 승인한 뒤 민원이 발생하자 뒤늦게 불법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미흡한 행정 처리로 물의를 빚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인근에 경쟁 업체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러나 의아했다. 경쟁 업체가 입점하려는 건물은 자리가 좋아 예전에 자신도 들어가려고 했지만 건축법 상 허가가 나올 수 없어 입점을 포기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쟁 업체는 지난 6월 광진구 건축과와 문화체육과로 부터 영업에 필요한 승인을 받은 뒤 이달 말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A씨는 광진구청에 민원을 넣었다. 해당 건축물은 애초부터 면적이 50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용도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에 따른 건축물 불법 개조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현장을 확인한 광진구는 불법용도변경 부분과 공용면적을 불법으로 개조해 개인 사업장으로 무단 점용한 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시설 영업에 관한 부분을 허가하는 문화체육과에서도 영업 승인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A씨는 "탁상행정이다. 애초부터 현장을 확인하고 정확한 업무절차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행정 처리야 말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구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정확한 확인절차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승인을 받은 불법건축물이 얼마나 많을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구청의 잘못된 허가로 영업 손실을 입게 된 부분에 대해서 광진구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영업 승인을 하기 전 불법건축물인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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