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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 청탁금지법 교육.(사진제공=창녕군청) |
경남 창녕군은 3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창녕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공무원, 개발공사 직원 등 75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직원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가 넓고 사례가 다양해 공직자가 이 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돼 법의 제정 취지와 적용대상, 14가지의 부정청탁 유형,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의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교육한다.
배종언 기획감사실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를 근절시켜 고질적인 청탁문화를 개선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창녕군은 법 시행에 따른 공직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청탁금지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반군민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플릿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대 군민 홍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