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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관계자가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축산물 위생 감시 활동 장면.(사진제공=진주시청) |
경남 진주시는 추석을 맞이해 축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9월9일까지 대형마트,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소 등에 대해 축산물이력제 이행사항, 축산물 위생 관리, 부정축산물 유통 차단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보관 여부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공무원과 명예축산물 감시원으로 편성된 2개반 6명이 식육유통업체에 대한 한우 둔갑 및 쇠고기 이력제 허위표시 등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추석 선물세트 취급 업소와 소비자 거래가 많은 업소 위주로 집중 점검.단속을 하고 있다.
또한, 추석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 생산.유통 및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성수기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유무, 포장육 제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여부, 축산물 운반차량의 온도관리 준수, 축산물의 위생적인 적재 및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 단속하게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축산물이력제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입 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