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지난 6월부터 비용부담으로 인해 세무 상담이 어려운 서민층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들이 지방세ㆍ국세에 대한 세금 고민이 있는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하는 자발적 재능기부 활동이다.
현재 의령군에는 자발적으로 재능기부 의사를 표시한 김인주 세무사가 의령군 마을세무사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과 재산세, 지방세 불복청구 방법 등 30여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 특성상 세무사가 없는 의령군을 위해 기꺼이 마을세무사로 재능을 기부해준 김인주 세무사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마을세무사 제도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의령군 마을세무사인 김인주 세무사(055-298-7650)에게 상담을 신청하면 1차 비대면 상담, 2차 대면 상담을 통해 세금과 관련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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