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신용수)는 추석명절을 맞아 연휴가 끝나는 오는 9월18일까지 강도 높은 공직기강 감찰과 더불어 자칫 선물성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택배의 청사출입을 제한하고 과감하게 반송조치 한다고 31일 밝혔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생필품 구입택배는 청사 당직실에 보관하고 일괄 배부토록 해, 사무실 내에서는 일체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명절선물 안주고 안 받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특별교육 시행 ▶음주운전 금지 등 복무기강 확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렴주의보를 소속 공직자 500여명에게 SMS를 통해 수시 발령, 청렴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신용수 구청장은 “명절을 앞두고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청렴 위반행위가 발생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택배 청사출입 제한이 서로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분위기를 자칫 경직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니 직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창구는 택배의 청사출입제한은 지난 설 명절 시범적으로 시행한 결과, 오해를 불식한다는 의미에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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