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다음달 2일부터 30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열람 필지는 올해 1월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총 1969필지이며, 시 홈페이지나 민원지적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에 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Fax(061-797-2576), 우편으로 의견제출서를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한다.
한편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되며,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토지분) 등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국, 공유지의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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