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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성시청 전경.(사진제공=안성시) |
경기 안성시는 ‘안성시 하도급대금 및 관급공사 근로임금 체불방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체불방지 신고 센터는 관급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의 인건비 및 건설기계장비 임차료, 하도급의 체불임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이후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위해서다.
‘안성시 하도급대금 및 근로임금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안성시와 계약한 5000만원 이상의 공사, 30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 노무비, 장비대, 물품대금, 하도급 대금 등 체불이 발생하면 안성시청 회계과 계약팀(031-678-2381-5)으로 신고 할 수 있다.
시는 사실조사 후 공사대금 지급 이전인 경우에는 시공업체에 체불임금 지급 지시, 공사대금 지급보류 및 체불노무비 직접 지급, 체불 하도급대금.임차료의 직접 지급, 불법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과 하수급인이 연대해 임금을 지급토록 지시하고, 공사대금 지급 이후인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고발토록 안내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에서는 공사 진행 시 장비임대업자, 근로자와의 계약체결여부, 월별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 등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