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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김흥수 구청장)는 3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회에 나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별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에 초빙된 경남대학교 법학과 허순철 교수는 ‘사례로 풀어보는 청탁금지법’이란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날 특강에 앞서 허순철 교수는 한 달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에 청탁금지법 해설서가 공개 됐음에도 사회상규?부정청탁 등 법의 주요 규정들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는 하루 수백 통의 전화 문의가 전국에서 쇄도하고 있지만 폭주하는 문의에 제대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먼저 설명했다.
허순철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처벌 받는 부정청탁 유형과 기준의 불투명, 금품 수수 처벌 기준인 100만원의 평가 기준?횟수?기간 등 여러 가지 항목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어진 강연은 실제 업무나 생활에 적용 시 혼선의 우려가 있는 법조문에 대한 해석과 주변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했다.
한 직원 “알쏭달쏭한 김영란법에 대해 잘못 이해하기 쉬운 법조문에 대한 명쾌한 해석과 사례 중심의 강연으로 많이 이해하고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흥수 구청장은 부정청탁금지법의 핵심은 법령 제목 그대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의 저촉 여부를 떠나서 어떤 경우든 부정청탁은 들어줄 수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사전에 없애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교육이 우리구 직원들의 청렴도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