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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창원시 행정동구역조정추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 행정동구역조정추진위원회(위원장 정재욱 창원대 교수)는 31일 ‘소규모 행정동 구역조정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한 소규모 행정동 구역조정 기본계획은 지난 7월 구청별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으로 했다.
이를 보면 ▶마산합포구는 ‘반월동+중앙동’, ‘동서동+오동동+성호동’, ‘교방동+노산동’ ▶마산회원구 ‘회원1동+회원2동’, ‘석전1동+석전2동’ ▶진해구 ‘중앙동+태평동+충무동’ 등이다.
또 통합 추진과정에서 우려되는 동 명칭과 청사 소재지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통합 동간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향후 통합 동별 여론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갖고 동별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동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바탕으로 ‘소규모 행정동 구역조정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창원시 행정과 강성한 씨는 “소규모 행정동 구역조정안이 수립되면 다시 한 번 창원시 행정동구역조정추진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소규모 행정동 구역조정안’을 확정하고 ‘창원시 구의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