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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署, 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업주 검거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안영준기자 송고시간 2016-08-31 17:31

경북 경주경찰서는 경북경찰청과 합동으로 경주시 성건동 한 불법게임장을 단속해 업주 A씨(41)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성건동 한 초등학교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무허가 게임기인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에게 수수료 10%를 차감하는 등 불법 환전한 혐의다.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도 없이 짙은 선팅과 이중 출입문에 CCTV까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30대와 현금 10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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