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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청주상공회의소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충북지방기업진흥원에서 설명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청주상공회의소) |
청주상공회의소가 다음달 2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시행을 앞두고 가진 설명회에는 도내 기업체와 기관?단체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청주상의는 31일 충북지방기업진흥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민정 변호사를 초청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박 변호사는 “국회, 법원과 중앙행정기관, 그 소속기관 및 지자체, 공직유관단체와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가 공직자 등 범위에 적용되는 기관이다”며 “이에따라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대표 및 임직원을 포함해 각급 학교장 및 교직원, 언론사의 대표 및 임직원 등 공직자 등의 범위가 폭넓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시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한 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에는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해서는 “금품 등 수수 없이도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며 “부정청탁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예외여부가 불명확해 해당 조항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양벌규정을 적용 받는다”고 강조했다.
또 ”법 집행이 선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고 경쟁업체 등의 각종 악의적 제보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대관업무 관행 개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비 등 준법 경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상의는 대한상의에 설치된 ‘김영란법 지원 태스크포스(TF)?상담센터’를 통해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