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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배 성북구청장. /아시아뉴스통신 DB |
서울 성북구가 도시근로자를 위한 현실적 임금체계 마련에 또 한번 화두를 던졌다.
성북구는 지난 30일 개최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 생활임금을 월 168만2천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6470원)보다 24.3%(8048원) 높은 수준이며 올해 생활임금(시급 7585원)보다 6.1% 인상된 금액이다.
성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산정 기준은 “현실 반영”으로,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와 서울시 생계비 가산율 16%의 70%를 더했다.
이에 따라 구 소속 근로자들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월9만7000원 인상된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이미 민간영역으로까지 확산돼 성북구에 소재한 한성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한성대학교 용역근로자 10명(시급 7962원)과 성신여자대학교 환경미화 근로자 51명(시급 7588원)이 대상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최근 주거비 상승 등으로 삶이 더욱 팍팍해진 도시근로자를 위해 현실물가를 대폭 반영했다”고 강조하면서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생활임금에 동참하는 공공기관이 늘고 있으며 이들과 민간영역 확산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