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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해삼종묘 국내산으로 지자체에 판 일당 덜미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동기자 송고시간 2016-09-12 17:01

경남경찰청, 해삼종묘양식업자 등 3명 구속∙9명 불구속입건
중국산 해삼종묘를 국산인 것처럼 양식?보관한 00수산 해삼종묘양식장 모습.(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청장 조현배) 해양범죄수사계는 중국산 해삼종묘를 몰래 들여와 국고보조사업인 해삼방류사업에 납품해 4억5400만원을 편취한 해삼종묘양식업자 A씨(54)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A씨와 중국과 한국 간 밀수운반 총책 B씨(63), 중국 현지 인솔책 C씨(50/전직 중국공안) 등 3명을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명의사장 D씨(62)와 운반책 E씨(60)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C씨에게 지시해 지난해 12월4일부터 지난 4월22일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16회에 걸쳐 중국산 해삼종묘 77만6720미(1320kg)를 밀수한 후, 자치단체에 납품해 사업비 4억54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씨는 해삼종묘장 명의를 대여하고 E씨 등 8명은 밀수 해삼종묘를 운반한 혐의다.

경남경찰청은 이들의 여죄와 함께 중국산 해삼종묘 검수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유착관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류용희 해양범죄수사계장은 “이들이 밀수한 값싼 중국산 해삼종묘는 77만6720미로 1880만원 상당이며 이를 국내산 해삼종묘로 속여 지자체에 납품한 뒤 지급받은 사업비는 4억5400만원이다”며 “경남경찰청은 불법 밀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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