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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기자 송고시간 2026-04-22 00:21

(사진제공=빌보드)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약 190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제공=하이브)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남부지검이 판단해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통상 2∼3일 내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려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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