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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경기도는 물 새듯 새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예방 4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사진제공=경기도청) |
12일 남 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주택 관리실태 일제점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도내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단지 전체에서 2년 동안 관리비 152억 원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관행처럼 계속 돼온 공동주택 관리비리,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대책을 말했다.
556개 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모두 234,342세대.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세대 당 1년 동안 약 3만 원(152억÷234,342÷2)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규모여서 입주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556개 단지는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아파트로 경기도는 4월부터 두 달 동안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도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된 경기도내 3117개 의무관리대상(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관리비 내역을 분석했다.
도는 이들 관리비내역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장기수선충당금, 인건비, 수선유지비, 전기, 수도, 난방비 등 6개 항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이중 관리비가 높은 상위 17%에 해당하는 516개 단지를 관리비 부실 의심단지로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태만, 잘못된 비용 처리 등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이나 부정으로 52억 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된 비용처리나 예산 집행으로 100억 원의 관리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됐다.
도는 이들 결과를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 부정, 잘못된 비용처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된 비용처리 등 모두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먼저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은 청소나 경비 등 용역업체 감독을 소홀히 해 용역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방치했다. 관리사무소가 관심을 가지면 막을 수 있는 업체의 부당이익은 357개 단지에서 21억 원이 발생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다. 544개 단지에 모두 31억 원에 이른다.
관리사무소의 잘못된 비용처리는 아파트 보수를 위해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는데도, 아파트 공사비로 다른 예산을 사용한 경우다. 모두 445개 단지에서 96억 원의 예산 전용사례가 발견됐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부적정한 비용처리는 245개 단지 4억 원으로 운영비 예산안을 수립하지 않거나, 예산 범위를 초과해 비용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
도는 관리사무소의 업무 태만이나 부정으로 발생한 52억 원에 대해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자체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천만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5개 단지는 시장?군수가 고의성을 확인한 후 수사의뢰하도록 했다.
또, 500만 원 이상의 부당지출이 발생한 28개 단지는 입주자대표가 부당이익을 취한 해당 용역업체로부터 2억여 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556개 단지 전체에 이번 점검결과를 통보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잡수입 등 96억 원을 장기수선공사비로 전용한 사례는 2013~2014년 당시 관련 규정이 없어 처분이 어렵다.”라며 “올해 1월 관련 법규가 시행돼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도는 자료제출, 누락 등을 통해 점검을 회피한 41개 단지를 대상으로 11월말까지 도가 직접 정밀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아파트 관리비 절감 및 비리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아파트 관리비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 4개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먼저 아파트 관리비 점검체계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관리비 점검을 상시화하고, 분석항목도 6개에서 관리비 전체항목인 47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수원과 용인, 성남, 안양시에만 설치돼 있는 아파트관리비 조사전담팀을 모든 시군이 설치해 자체점검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관리 감독은 시군 관할이다. 도는 시군에서 감사를 요청할 경우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입주민이 알기 어려운 용역업체 선정, 공사 계약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입찰과 계약의 적정성 등을 자문해 주는 ‘컨설팅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비 절감을 위한 홍보물 등을 만들어 도내 아파트에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의 예산 집행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과, 청소?경비용역의 4대 보험료, 인건비 정산에 대한 법령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충격적이었다는 남 지사는 “4가지 유형의 잘못에서 한 가지도 걸리지 않는 아파트가 없었다. 아파트의 잘못된 관행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가고 있다. 안타깝지만 현실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바른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경기도가 투명한 관리비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