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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환수한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6-09-12 23:36

지난해 상반기 재산 추적조사 징수 · 확보 실적 7104억원
국세청 본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환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속·정밀한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을 위해 지난해 7월 체납자의 소득과 소비지출 및 재산변동 현황 등을 전산으로 분석해 호화생활 및 재산은닉 혐의자를 추출하는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지난해 대비 21.3% (1511억원) 증가한 총 8615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 채권을 확보했다.

지난해 상반기 재산 추적조사 징수 및 확보 실적은 7104억원에 이른다. 그중 현금 징수금액은 4140억 원이며 재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4475억원이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155건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사람 137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재산 추적조사로 징수 · 확보한 실적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1조5863억원으로 현금 징수금액 이 7635억원 그리고 채권 확보 금액 8228억원이다.

국세청이 밝힌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세액을 확보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명 예술품 보유 체납자의 고급 아파트를 수색해 유명 예술가의 비디오아트 작품(체납자 구매가 4억원) 등을 압류했다.

또한 사전 내사를 통해 체납자가 실거주하는 빌라를 찾아내고 수색해 화장실 내 세탁기 및 물통 아래에 숨겨 놓은 채권서류(10억원) 및 수표 2200만원을 압류했다.

또 고액의 자금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을 한 결과 체납자가 휴대하고 있던 안경 지갑에 숨긴 수표 4억원을 압류했으며 주소지 수색 중에 장롱 속에 보관하던 현금 1억원을 발견해 압류했다.

또 다른 사례로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한 사례로 신탁 우선 수익권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31억원 징수와 체납자가 지인의 자녀에게 부동산을 허위 양도한 사실을 밝혀내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7억원을 징수했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은닉은 은밀히 이루어져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우므로 국민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세청에서는 최대 포상금액 20억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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