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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가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도민들의 조상땅을 찾아주고 있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2014년부터 지난해 까지 총1만4402건에 2만8695필지(82.1㎢)의 조상땅을 찾아줬다.
올해는 지난말 현재 4,375건( 6542필지)의 토지를 찾아 도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조상땅 찾기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한다.
또 1960년 1월 1일 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사망자의 토지(조상 땅)를 찾고자 할 때는 제적등본과 재산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현장 서비스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도민들이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