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이 군민들의 세금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활용을 안내하고 각 읍면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등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산청군은 토지?주택에 대한 9월분 재산세 3만5801건, 22억4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억700만원(10%)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 상승, 전원주택 신축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또는 인터넷 납부는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에 ‘스마트위택스' 또는 '지로납부' 앱을 설치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각 읍?면사무소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 해마다 성실 납세자 100명을 추첨, 내고장상품권도 지급하고 있다.
고액 성실납세 법인(기업)과 성실납세 마을을 선정해 인증판, 상사업비 등을 지원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번 달 말까지 꼭 납부해야 한다”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을 요청하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말일 통장 잔고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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