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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 활개치는 암표상 안잡나, 못잡나...최근 5년간 적발건수 전무한 국토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6-09-13 10:38

최근 5년간 연도별 KTX 암표상 적발 및 조치 현황.(기준:2016년 6월).(사진제공=황희 의원실)

열차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명절연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승차권 부정판매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 2에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를 적발하고 과태료(1000만원)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즉, 구입한 승차권의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더민주 황희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사업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상(승차권 부정판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경찰에 넘긴 건수가 ‘0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암표상을 적발해야 하나 최근 5년간 딱 한 건만 적발했을 정도로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지금도 암표거래가 넘쳐나고 있고, 암표를 구매해서라도 고향에 가고픈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웃돈을 주고서라도 열차표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암표상 관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거래 행위를 적발 하더라도 당사자에 대한 신원 조사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라고 해명했다. 

황 의원은 “암표상이 활개치고 귀성객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일이 연례적으로 고착화된 것은 국토부의 해태다”며 “국토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명절에 판치는 암표상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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