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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녹조 방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09-13 11:08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조철현)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로 인한 인근 하천의 녹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10월 말까지 하천으로 처리수를 방류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산회원구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처리수에는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많아 인근 하천에 방류 시 녹조가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광려천의 경우 수질 정화비용을 증가시키고 위생적인 문제가 많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하천 주변 사업장 100개소에 대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설치여부 ▶오수처리시설의 전원장치 가동여부 ▶내부청소 이행 등 관리기준 준수여부 ▶하수 무단방류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박우식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은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분뇨수거)를 해야 하고,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해야 한다”며 “각 사업장은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철저히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하수도법에 의거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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