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2일 창원시 성산구 전 부서?동주민센터 주무담당과 청렴업무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 성산구는 12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책회의를 가졌다.
성산구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을 바로 알리고 숙지시키기 위해 전 부서?동주민센터 주무담당과 청렴업무담당자 등이 한 자리에 참석케 하고 대책회의를 가진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1차 회의를 가진바 있다.
성산구는 직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내부온라인망에 청탁금지법 Q&A 게시판을 개설, 법의 적용에 대한 직원들의 문의사항을 즉각 해소할 방침이다.
박평수 성산구 행정과장은 “청탁금지법 본격 시행에 앞서 법 제정 배경과 취지를 인식하고, 적용사례 등을 숙지해 향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산구는 전 직원에게 청탁 금지법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퀴즈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