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오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개월간 관내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질병의 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무선인식장치(GPS) 장착과 정상 가동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사천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가축시장과 사료관련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주요 축산시설과 축산농장 집약지역을 중심으로 축산차량 등록, GPS 장착과 정보수집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해 축산관련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 선진수준의 가축방역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시에는 현재 272대의 축산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차량은 고발조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등록을 하고자 하는 축산인과 관계자는 시 농축산과에 시설출입 차량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면 된다.
시 농축산과 관계자는 “축산차량 등록은 구제역이나 AI 등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제도로, 이번 단속을 통해 축산차량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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