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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생활전기량 도입 정부 건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강경숙기자 송고시간 2016-09-13 11:34

여름 냉방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지원도
경기도가 현행 6단계인 누진 전기요금 체계를 ‘생활전기량+누진3단계’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 중인 당정협의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름보다 겨울에 더 전기를 많이 쓴다. 사실상 겨울이 더 문제다”라며 “현행 누진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할 필요성이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생활전기량+누진3단계’ 개선안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전기량을 생활전기량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 3단계로 누진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도는 전력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7~8월)과 겨울(12~2월)의 경우 생활전기량을 300kwh, 상대적으로 전력사용량이 적은 봄ㆍ가을을 150kwh로 추정 했다.

남 지사는 “생활전기량은 사회조사를 통해 실제 전력사용량을 분석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생활전기량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반 국민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기초전기량이라고 보고 이를 누진제 적용 구간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경기도 개선안의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누진 3단계(안)은 생활전기량을 초과했을 경우 적용되는 누진안으로 사용량이 150kwh 이하일 경우 1단계(1배), 151~300kwh일 경우 2단계(2배), 300kwh 초과일 경우 3단계(3배)로 구성됐다.

현행되고 있는 주6단계 누진 전기요금체계에서는 6단계의 경우 사용량이 300kwh를 초과하면 4.6배의 누진배수가 적용되고 500kwh를 초과하면 11.7배가 적용된다.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도는 저소득층의 여름철 냉방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는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세대 당 10만 원 내외의 난방비를 중위소득 40%이하 65세 이상 노인, 만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도는 여름철에도 비슷한 수준의 에너지 바우처를 저소득층에 지원해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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