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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개발행위 무료상담창구 확대 운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6-09-13 11:47

천안시청 허가민원과./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청과 천안시 측량협회는 오는 22일부터 '개발행위 무료상담창구'를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 무료상담창구 확대 운영 발표는 모니터링 및 설문조사 실시 결과 상담시간대 조정 및 운영주기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천안시청 허가민원과와 천안시 측량협회가 공동으로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게 됐다.

기존 개발행위 무료상담창구는 매월 2·4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됐으나 확대되는 무료상담창구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3시로 변경 시행할 예정이며 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천안시청 1층 민원실(허가민원과)에서 운영한다.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6개월 동안의 창구운영을 통해 개발행위관련 인·허가절차, 소요기간, 제반비용 등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허가관련 민원서비스 질 향상과 무료상담 창구 확대 운영을 통해 섬김시정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올해 8월말 기준 총 28건의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사도개설, 건축허가 등과 관련한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상담 시 개발행위담당자 및 천안시 측량협회회원 공동의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허가관련 상담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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