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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남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서안동 iC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등을 홍보하고 있다.(사진제공=남부지방산림청) |
남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13일 서안동iC와 안동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규제개선 등을 홍보했다.
그 동안 조상묘 주변 피해목 관리를 위해 후손들이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입목 벌채가 가능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주의 동의를 얻어 벌채 가능' 하다는 규제개선 사항을 중점 홍보했다.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추석맞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풍요로운 한가위와 국유림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