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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봉화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불법거래 행위 신고는 봉화군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 할 수 있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ㆍ업계약서 작성 및 허위신고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행위,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ㆍ중개행위,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는다.
신고 접수가 되면 해당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처분을 하게 된다.
이동국 종합민원과 과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스템 점검 및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집중점검과 단속해 일부 세력들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