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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국회의원이 8일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해 국회에 제출했다.(사진출처=박정 의원실) |
박정 국회의원(더민주. 파주을)이 8일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해 국회에 제출했다.
박정 의원은 “국방과 안보의 문제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하고 또 적극 협력해야 마땅한 대승적 의제임에 분명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군사시설 주변 특정지역 국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각종 불이익에 감수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나 지원책 마련 등 적절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또 “이 법을 통해 타 지역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일정 거리 내의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환경개선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이 시행되면,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양로원, 장애인복지관,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 각종 주민복지시설을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인근 군부대에 납품할 경우 우대받게 되고, 해당 생산물을 저장·판매하는 시설 확충도 지원받게 된다.
현재 송전탑, 폐기물처리시설, 원자력방사성폐기물시설, 댐, 발전소 등 각종 기피시설이나 공공시설물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법제가 마련돼 있는데, 군사시설 주변지역만이 유일하게 제외돼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