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26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밀양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교육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09-23 16:52

22일 밀양시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밀양시청)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2일 지역 건축물 중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아파트를 포함한 36개소의 건물 관리주체 등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이상인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특별법 업소 중 영업장 면적 500㎡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점검 시 건축물은 그 위치의 대지, 높이?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와 친환경 등의 분야다.

정기점검 시기는 사용 승인 후 10년부터 2년에 1회 점검하며, 점검자는 교육을 이수한 건축사 등이 참여, 점검결과는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게 된다.

밀양시 건축과 신민재 씨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앞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업무가 정착돼, 건축물 기능향상과 유지,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편의 확보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