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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실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6-10-15 13:44

정하명 경북대 교수 초빙…직무수행 사례중심으로 진행
14일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정하명 경북대 교수가 청탁금지법에 대해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권기봉)는 14일 본부 6층 대강당에서 부서장 및 직원을 대상으로 정하명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빙해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올바른 이해와 생활 전반의 청렴의식 제고,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탁금지법의 취지, 적용대상,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큰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권기봉 본부장은 "시행 초기 법 적용에 혼란이 있는 만큼 법률을 바르게 이해하고 보다 엄격한 청렴이행으로 공직자로서 품위를 훼손시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전 직원들의 철저한 대비와 청렴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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