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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당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매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당진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당진지역에서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성매매를 알선한 불법 마사지 업주와 성매매자 등 137명을 붙잡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주는 상가건물을 임대해 샤워실과 밀실을 갖춘 마사지 휴게텔을 차려 놓고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부 업주는 오피스텔이나 모텔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업소에서는 손님들을 상대로 1차례당 12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화대를 나누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