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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500세대↑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6-10-24 19:57

100면 이상 주차장 등도 충전기 설치해야
대구지역의 100면 이상 주차장과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구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9일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 공포ㆍ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 및 주차장 규모에 따른 설치수량을 규정했다. 충전시설 설치대상은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을 갖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영주차장이다.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1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이 100면 이상인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을 설치토록 했다.

특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은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고, 충전시설의 5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토록 했다.

예를 들어 주차단위구획이 600면인 500세대 아파트의 경우 급속충전시설 1기 이상 및 완속충전시설 5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조례의 적용 대상은 조례 시행 이후 건축 허가 받거나 신고한 건축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시ㆍ군ㆍ구 공영주차장은 기존 시설도 설치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건축물은 충전시설 설치의 권고 대상이다.

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민간충전사업, 전기차 카쉐어링사업 등 전기차 산업이 활성화 돼 전기자동차 보급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구에 설치된 공공급속충전기는 대구시청, 시지근린공원, 두류공원, 엑스코, 만평네거리, 망우당공원, 성서운동장 모두 11곳이다. 이어 올 연말까지 급속충전기 35기가 설치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200대를 보급한데 이어 내년에 2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홍석준 대구시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전기차 충전인프라 조성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고, 나아가 기존 자동차부품산업이 전기자동차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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