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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리스 슈퍼카’ 불법 임대해 12억 벌어들인 렌트카업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영훈기자 송고시간 2016-10-25 08:44


사업용이 아닌 고가의 외제차로 임대 사업을 벌여 10억여원을 챙긴 무등록 렌트카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고가 외제차에 대해 돈을 받고 임대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버 위반)로 정씨(21)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를 대여해주고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 슈퍼카를 리스로 사들인 뒤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개인용 번호판이 부착된 슈퍼카를 대여해주겠다’고 광고해 이용자들을 끌어모았다.


이들이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대여료는 1일 기준 람보르기니 180만원, 페라리·재규어 130만원, 아우디R8 75만원 등이다.


경찰은 정씨 등이 렌트카 번호판 ‘허’가 없는 일반 번호판을 단 슈퍼카를 타코 싶어하는 이용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렌터카용 차량은 반드시 사업용으로 등록해야 하며, 사업용 차량 번호판인 ‘허’를 부착해야 한다.


한편 경찰은 또 다른 불법 자동차 임대업을 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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