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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강릉시는 26일부터 한 달간 화물불법운송,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콜밴의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대상으로 한 여객운송, 불법 미터기 설치, 상호 미표시, 불법 구조변경,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을 단속한다.
강릉시는 화물차량이 화물 없이 여객운송으로 적발된 콜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을 원칙으로 처리하고, 기타 불법행위인 미터기를 설치했을 경우 1차 적발 시 운행정지 60일이나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2차 적발되면 감차 조치한다.
또한 불법구조변경으로 적발될 시에도 경찰에 고발조치와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콜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0kg 이상 화물을 소지한 승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화물자동차로 출발 전에 승객 수, 소지물품 등을 고려해 요금을 쌍방합의 결정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현재 강릉시 콜밴은 73대가 등록돼 있으며,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반드시 화물을 소지한 승객만 이용하여야 하고, 화물이 없는 승객은 일반택시를 이용해야 한다.”며, “여객자동차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