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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수산청./아시아뉴스통신DB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승환)은 지난해 해사노동협약 관련 안내서로는 국내 최초로 발간된 ‘해사노동협약 이행 안내서’를 수정 증보한 ‘해사노동협약 이행 안내서 제2판'을 발간한다.
25일 부산해수청에 따르면 이 안내서는 우선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선원 및 선박소유자 단체, 선박검사기관, 해양계 교육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27일부터는 부산해수청 홈페이지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한 ‘해사노동협약 이행 안내서 제2판’은 기존 안내서의 일부 내용상 오류를 수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발간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산업 안전 및 보건 규정 이행을 위한 안내서’ 및 ‘선박 조리사의 훈련에 관한 안내서’의 영어 원문 및 국문 번역본을 추가하는 등 내용의 충실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조승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사노동협약 체약국으로서 국제적인 선원 근로와 생활 여건의 향상에 기여하고, 협약의 이행을 위한 업무 관계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 및 협약 요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내서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협약이행검사 전담기관인 부산해수청은 협약의 국내 발효일정에 맞춰 2013년 6월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국적선박에 대하여 협약이행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해사노동인증검사관별 검사 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 최초의 해사노동협약 관련 안내서를 발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