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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충남경찰청 브리핑실에서 류근실 사이버수사대장이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 솔 기자 |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13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한 사이트의 경우 국내에 홍보사무실을 따로 차려놓고 회원을 모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등 위반)로 K(36)씨 등 24명을 검거,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R, T 등 3개 사이트 운영자들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1341억원 규모의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15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IP를 수시로 변조하거나 VPN(가상 사설망), 해외 메신저 등을 사용해 경찰 추적을 피했다.
특히 A사이트의 경우 국내에 홍보사무실을 따로 차려놓고 중국인 여직원을 고용해 유선으로 회원을 모집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모인 사이트 회원수만 1만9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근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해외 도피중인 8명에 대해 인터폴 수배와 신병 인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도박 운영자와 도박자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도박자에 대해 소환조사 하는 등 도박행위자를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