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를 위해 난방연료 사용이 많은 동절기(12~4월)에 연료(등유, 도시가스, 전기, 연탄, LPG)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노인(만 65세이상), 영유아(만 6세미만),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이며, 지원신청은 11월부터 1월말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이뤄진다.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실물카드를 선택할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지급받아 대상자가 등유와 전기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직접 결제 할 수 있고 카드결제가 어려운 경우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가상카드를 선택해 요금차감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전년보다 2.4% 인상된 1인 가구 8만3000원, 2인 가구 10만4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6000원이며 이는 월 사용액이 아닌 동절기(12월~4월)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에너지바우처 관련 문의는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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