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25일 밀양시의회에서 '밀양시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요청해 이달 임시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보호, 지원된다고 밝혔다.
통과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현행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ㆍ청소년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례비와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범죄피해자에게 장례비, 위로금, 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 조례를 통해 밀양시에 거주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백승면 밀양경찰서장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에 큰 기반이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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