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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입법토론회’ 참석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10-25 14:13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입법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합당한 자치 권한을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창원시, 수원시, 용인시 등 6개 대도시는 국회에서 입법토론회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광역자치단체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진표?이찬열?박광온?김영진?백혜련(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창원?수원?고양?성남?용인?청주 등 6개 대도시가 공동 주관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입법 토론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입법토론회는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6개 대도시 지역 국회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 윤재길 청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충관 제2부시장 등 해당 도시 참석자들은 “일반시와 비교해 볼 때, 행정수요가 광범위하고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인구 5만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수준의 지위와 권한으로는 광역도시행정 수행에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도시별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과 지방이 균형 상생 발전은 물론, 21세기의 자주적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해 지방 대도시의 특례 확대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6개 대도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 강화’와 ‘상급 자치단체 격상’ 등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반 마련을 위한 내용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청와대를 비롯한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1부 개회식에 이어진 2부 토론회에서는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이 ‘바람직한 대도시 특례 확대 방향’이란 주제로 대도시의 특례 사무 평가와 행정특례 기준 설정, 사무특례 발굴의 정책적 제언 등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손혁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과 안성호 충북대 정치외교학 교수 등은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에 대한 제도개선과 확대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참석한 국회의원과 대도시 시장 등 관계자도 토론에 참여했다.

김충관 제2부시장은 “100만 대도시의 현실은 광역시에 비해 왜소한 자치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행?재정권의 제약으로 도시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됨은 물론, 시민생활 불편가중과 도시성장 정체 등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창원시는 통합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 간 균형발전 수요의 폭발적 증가, 소방사무 수행, 재정자립도 지속 하락 등 시의 특수성을 거론하면서 100만 대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상급 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지방분권 실현과 행정체제 개편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광역시 승격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밝혔다.

그동안 6개 대도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 모델’을 공동 연구해 ‘직통시’,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종류로 신설하고, 그에 맞게 행?재정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한편 대통령 국정과제인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 2014년 12월에 발표한 ‘지방자치종합발전계획’에는 인구 50만 이상은 ‘특례시’, 100만 이상은 ‘특정시’로 아무런 법적지위 없이 명칭만 부여한다는 내용이어서, 이는 100만 대도시가 건의한 것에 비해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기윤(창원), 이찬열(수원), 김용남(수원) 국회의원이 발의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법적지위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이찬열?김영진?김진표(수원) 국회의원이 대도시 특례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개정 발의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6개 대도시 관계기관의 입법토론회가 대도시 특례정책방향에 대한 공론화는 물론 독자적인 법적지위 신설과 상급 자치단체 승격 등 인구 100만 대도시에 부합하는 자치권 강화와 함께 더 나아가 선진형 행정구역 개편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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